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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고소: 사기 사건은 경찰서보다 검찰청에 고소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검사는 수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건을 무마할 수 없습니다. - 처벌 후 지급명령: 고소 후 사기꾼이 처벌을 받으면 지급명령을 걸어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상을 모를 경우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후 6개월 존버: 지급명령 후 6개월 동안 기다리면,
돈을 주지 않는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으로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후 재산 조회 및 압류까지 가능합니다. - 채무 소멸시효: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이며, 10년에 한 번씩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고소하기
- 경찰서 대신 검찰청으로 갑니다.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고소하러 왔다"고 말하면,
고소장 양식을 줍니다. 여기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 증거는 확실히 준비합니다. 문자, 통화 기록, 거래 내역 등 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세요.
2. 고소 후 기다리기
- 검찰청에 고소하면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보통 3개월 이내에 사기꾼이 처벌받게 됩니다.
3. 처벌 후 지급명령 신청
- 사기꾼이 처벌을 받으면, 이제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가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 지급명령 신청 시 상대방의 신상을 알아야 하는데, 모르더라도 괜찮습니다. 법원에서 발급한 문서를 가지고 통신사나 동사무소에 가면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4. 지급명령 후 6개월 기다리기
- 지급명령이 발급된 후 6개월 정도 기다립니다. 이 기간 동안
사기꾼이 돈을 갚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 사기꾼이 끝까지 돈을 안 갚는다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합니다.
이 절차로 상대방을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사용이 불가능해지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도 가능합니다.
6. 재산 압류하기
- 법원에서 상대방의 재산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 따라 상대방의 통장, 자동차,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7. 채무 소멸시효 주의
- 만약 상대방이 10년 동안 버틴다면, 채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갱신하면 사기꾼은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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