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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관련

2024년 2025년 부동산 전세/매매 계약 시 + 특약내용 정리 요약

by themoons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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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적어도 부동산은 3군데 이상 다녀볼것, 저자세로 중계사님의 도움받기

2.가계약금 입금전에 등기부등본 찾아서 근저당 여부를 확인하기 (비싸더라도 안전한 집!!)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나지않는 지역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할 것!
전세계약기간이 반이상 남았을때 가입하는것 가능!

3.@가계약금 못돌려받음@신중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이름과 계좌상 이름이 같은지 확인하기

4.계약일에 집주인이 못오는건 말이 안됨! 집주인이 직접오지않는 계약은 절대하지말기(위험부담있음 사기등등)

5.계약일에 녹음하기 (협의사항이 기억이 안날수도 있고 딴말 위험방지)

6.계약서,등기부등본,신분증 확인 각각 이름 주소 얼굴사진동일한지 확인 등기부등본 발행일자가 계약날자인지 확인하기
(대출없다고 사기칠확률이 있음)

7.중간에 대출받는게 가능하기때문에 계약조항에 '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경과 하기전까지
근저당권 설정 행위를 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할것 계약일 전에 미리 요구

8. [잔금을 지불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시점]  그날 당일 주민센터에가서 확정일자 등록하기 부동산에서
확정일자 해주는경우도 있음 꼭 당일날!!

9.전입신고 이사당일날 꼭하기! 하루라도 늦으면 경매로 넘어갈경우 힘들어질수있음

 

10.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 잔금일에 현금영수증발급여부를 확인할것!

 

11.만기시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고 싶은 경우에는 전세 세입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못받을수있으니 주의해야함..!

 

 




■ 전세계약 특약 추가 내용

1. 계약 당시 권리관계를 잔금일 익일까지 유지하며,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2. 잔금 납부 시 해당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3.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매매 또는 담보 제공 시,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4. 전세권 설정 보증보험 가입 등에 임대인이 적극 협조한다.
5. 대출 불가 판정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6.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등의 세금 및 이자 체납 내역이 없음을 고지한다.
7.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위에 내용 없다면 전세계약을 안한다고 보면 됌
다만 7번에 해당 하는 내용은 임대인이 어려울 수 있어 기간 조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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